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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도 국가가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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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8-17 20:31 |
| 조회수 | 16 |
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도 국가가 보상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월부터 보상대상 확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대상이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또 오는 2027년 5월부터는 분만에 한정됐던 국가보상 범위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까지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이나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는 올해 8월부터 국가보상 대상을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와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에서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7월 정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바 있다. 현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상한액은 뇌성마비의 경우 중증 3억원·경증 1억5000만원이며 산모 사망 1억원, 신생아 사망 3000만원, 태아 사망 2000만원이다. 보상금은 의료사고 감정부와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들어가는 보상재원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국가가 100%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바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올해 관련 예산은 17억9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보상 범위는 산모 중증장애에서 더 나아가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오는 2027년 5월 27일부터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현재 분만에 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넓어지는 것.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국가보상 확대 대상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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