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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명의료부터 AI까지 생명윤리 새 기준 만든다
작성일 2026-08-1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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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부터 AI까지 생명윤리 새 기준 만든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 특별전문위 가동...연명의료 연내 권고안 마련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둘러싼 의료현장의 현실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인공지능(AI)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른 새로운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특히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환자·가족·의료진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함께 AI 시대 환자의 정보주권과 데이터 활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주요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와 ‘AI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제7기 위원회는 과학·연구 분야와 종교·윤리·법조·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으며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우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경우 시행 이후 의료현장에서 나타난 제도와 실제 운영 사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윤리계뿐 아니라 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특별전문위원회에 참여한다. 특히 환자 상태와 치료 과정에서 민감한 판단이 요구되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을 포함해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연내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AI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생명윤리 문제도 별도의 특별전문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의료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대규모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연구·산업계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특별전문위는 시민단체와 보건의료계, 산업계, 법조계, 윤리계, 연구계, 정부 등에서 13명이 참여한다. 앞으로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동의절차를 비롯해 가명정보 활용 범위와 위원회 심의절차, 데이터 관리체계 등을 검토해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시적인 생명윤리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체계도 정비한다. 위원회는 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보호 등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현안을 지속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