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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 직장 환자 연락처로 개원 홍보한 의사, ‘벌금 200만원’ 선고
작성일 2026-08-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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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환자 연락처로 개원 홍보한 의사, ‘벌금 200만원’ 선고

환자 4명 전화번호 수기로 옮겨 아내 통해문자 발송.법원“개인정보 무단 이용”

 

법원이 전 직장에서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가져와 자신이 개원한 의원의 홍보에 이용한 의사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판사 석동우)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A의사는 지난 2024년 5월 창원시 소재 B외과의원에 입사해 봉직의로 근무하다 같은 해 8월 퇴사한 뒤 12월 다른 지역에 C외과의원을 개원했다.

A의사는 B외과의원에 근무하던 2024년 7월 중순경 병원에서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 인증 프로그램에 접속해 자신이 직접 진료한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종이에 수기로 적었다.

이후 개원을 이틀 앞둔 같은 해 12월 10일 자신의 아내에게 해당 전화번호를 전달해 “이번 주 목요일 개원한다. 문자를 받은 분에 한해 정식 개원일보다 하루 먼저 진료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했다.

환자들이 기존 의원의 진료 등 의료행위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한 전화번호를 자신의 의원 개원 홍보와 환자 유치에 활용한 것이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A의사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A의사의 지위, 이용한 개인정보의 내용, 침해된 법익의 정도 등을 종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고 누출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