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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적마스크 제도 마무리 수순. 반품·재고 처리 등 과제
작성일 2020-07-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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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제도 마무리 수순. 반품·재고 처리 등 과제

7일 국무회의서 최종 운영 방향 결정,약사회 "내주 중 약국 반품 진행될 것"

 

정부가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고시를 오는 11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향후 제도 운영을 위한 최종 방안이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오늘(7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공적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내용을 담은 고시를 상정해 향후 운영 방향을 확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한을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해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 3개에서 10개로 확대, 공적 의무공급 수량 생산량의 60%에서 50% 이하로 변경 등을 적용했다.

이후 정부는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 해 공적마스크 제도 지속 여부와 시장 기능 회복 가능성을 판단해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었다.

이에 국무회의에서는 11일로 연장된 고시 종료에 앞서 정부가 최종 운영 방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마스크 제도의 중단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점차 보건용마스크가 아닌 덴탈마스크나 비말차단용마스크 등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고 이미 공적마스크 가격인 1,500원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보건용 마스크가 등장하면서 공적마스크 제도 유지의 명분이 사라진 탓이다.

실제 약국에서는 1인당 10매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마스크 판매 수요는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정부는 의료기관용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공적마스크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을 생산량의 30%를 허용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50%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정부가 향후 제2차 감염 유행을 대비한 마스크 수급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도 관심사다.

여름동안 한시적으로 비말차단용 마스크나 덴탈마스크의 수요가 크게 늘겠지만 결국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마스크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7월 11일 이후 공적마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설계는 현재 관련 부처와 같이 검토 중에 있다"며 "향후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적마스크 제도가 마무리 수순을 밟는 분위기 속에서 약국에서는 공급 받았던 공적마스크 재고의 반품이 남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7일 식약처를 비롯해 약사회, 의약품유통협회 등은 공적마스크 반품, 재고처리 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