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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강검진도 AI 시대? 의료계 “환각 위험부터 해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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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7-05 20:41 |
| 조회수 | 21 |
건강검진도 AI 시대? 의료계 “환각 위험부터 해결해야” 의협 “의사 판단 대신할 수 없다...법적 책임 안전장치도 없어”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 체계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I가 건강검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검진결과 설명과 건강코칭까지 맡기겠다는 정부 구상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대체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의료행위의 책임과 안전성, 수가체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민 건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학생건강검진의 국가검진 체계 통합과 함께 건강검진 전 과정에 디지털·AI 기술을 접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검진 전 건강정보를 활용한 질환 발생 위험 예측, 검진 과정의 AI 영상판독 보조시스템 활용, 검진 후 생성형 AI 기반 건강코칭과 결과 설명 서비스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즉각 우려를 표명하며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AI가 제시하는 결과는 어디까지나 의사의 판단을 돕는 참고자료일 뿐, 의료적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법적 책임과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AI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국민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생성형 AI가 검진 결과를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계획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검진 결과 설명과 사후관리는 환자의 병력과 기저질환, 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라며 “사회적 논의와 입법 절차도 없이 이를 AI에 맡기겠다는 것은 사실상 AI에 의사면허를 부여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미국 등에서도 의료 AI의 활용 범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건강검진 현장의 반응도 냉담했다. 한국건강검진학회 이창현 학술부회장은 “AI 기술이 의료 분야에서 활용되는 흐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흉부 X-ray나 유방촬영 등에서는 AI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료보다 높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AI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추가 비용에 대한 보상체계나 현실적인 수가 개선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AI 도입만 강조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학술부회장은 AI가 검진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내비쳤다. 이 부회장은 “건강검진은 질병이 확진된 환자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검사”라며 “환자의 병력이나 임상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AI가 결과를 설명하면 질환을 과대평가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의사의 최종 판단과 확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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