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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보윤 의원,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 추진
작성일 2026-06-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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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상급종합병원→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 추진

‘중증·응급환자 우선 진료체계 구축’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의료기관의 서열을 의미하는 듯한 ‘상급’이라는 표현 대신 중증질환 치료라는 본연의 역할을 명확히 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현행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상급’이라는 표현이 해당 의료기관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진료보다 병원의 규모나 등급이 더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경증환자들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되면서 정작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과 지역·필수의료 약화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3조의4 등을 개정해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이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더 높은 등급의 우월한 병원이 아니라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이어야 한다”며 “‘상급’이라는 표현이 자아낸 오해가 대형병원으로의 경증 환자 쏠림 현상을 부추긴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의 의료 이용 행태와 의료전달체계 인식 개선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명칭 변경에 따른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총 7개 관련 법률에 사용된 ‘상급종합병원’ 용어도 ‘중증종합병원’으로 일괄 변경하도록 했다.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바로잡아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한정된 국가 의료자원이 가장 시급한 환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