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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잉처방·가짜입원 집중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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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6-14 16:02 |
| 조회수 | 15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잉처방·가짜입원 집중 점검 15일부터 전담 조사반 가동…과잉처방·가짜입원·비도덕적 진료행위 집중 점검 오는 15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장의 비정상적·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선다. 전문가들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치료를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사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부당·위법 의료행위를 조사하고, 필요 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까지 추진하는 전담 조직이다. 우선 조사 대상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주사제나 특정 비급여 치료를 조건으로 입원을 유도해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과잉 처방,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훼손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이다. 그동안 의료행위와 처방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 영역으로 인정돼 왔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부적절한 진료를 시행하더라도 명확한 법령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워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단순한 법령 위반 여부뿐 아니라 의료행위의 적절성과 윤리성까지 함께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조항을 적극 활용해 비정상적 진료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의료법 시행령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단체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비도덕적 진료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문제가 된 사례로는 환자 요구에 따라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거나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경우, 비만치료제를 처방한 뒤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경우, 혈액투석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례금을 제공한 경우, 특정 비급여 치료를 조건으로 요양병원 입원을 유도한 사례 등이 제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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