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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복지부, 입원실 남녀 구분 규정 삭제 추진..."현실 반영 위한 규제 정비 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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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5-31 20:51 |
| 조회수 | 28 |
복지부, 입원실 남녀 구분 규정 삭제 추진..."현실 반영 위한 규제 정비 차원" 시행규칙 일부 개정 추진에 환자 안전·사생활 침해 우려 의견 이어져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자 안전과 사생활 보호 문제가 제기되면서 반대 의견도 잇따르는 가운데, 복지부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 의료기관 운영기준 중 "입원실은 남녀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입법예고 직후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반대 의견이 잇따라 게시됐다. 반대 의견을 낸 시민들은 "다인실에서 남녀 환자가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것 아니냐", "거동이 불편한 여성 환자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병실은 치료와 회복을 위한 공간인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범죄나 성희롱 가능성,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일부 의견은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삭제는 오히려 환자 보호 수준을 낮출 수 있다"며 제도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광주광역시가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광주시는 입원실 남녀 구분 의무 때문에 부부나 직계가족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간병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검토 과정에서 이미 일부 의료현장에서 현행 규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부부가 2인실에 함께 입원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으며, 어린이병원의 경우 다인실에서도 남녀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입원실 남녀 구분을 법령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병원이 자율적으로 구분 운영할 것으로 본다"며 "부부, 어린이, 가족 병실 등 예외적이고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남녀가 같은 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입원실 남녀 구분을 법령으로 강제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혼성 병실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병원이 환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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