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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장학회, 심뇌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하위법령 세부질환 포함은 과제
작성일 2026-05-0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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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학회, 심뇌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하위법령 세부질환 포함은 과제

법사위·본회의 통과시 시행령 설계 관건

 

대한심장학회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단계를 남겨놓은 가운데, 최종 법안 통과 이후 심부전 등 세부 질환명이 시행령에 담기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대한심장학회(회장 안영근, 이사장 강석민)는 29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의 범위를 보건복지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권역·지역센터의 기능을 분리하며, 진료권 중심으로 센터 지정 체계를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심장학회는 환영을 표하면서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심부전·부정맥·심장판막증·심근염·폐고혈압 등 주요 심장질환이 빠짐없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욱진 정책이사(가천대 길병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행령에 구체적 질환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법 개정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발의안 원안에는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등 주요 심장질환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개념이 도입됐다. 그러나 법안 심의 및 조율과정에서 마련된 정부 대안에는 심혈관 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바꾸도록 했으며, 구체적 질환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특히 심장내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심부전은 심혈관계 중환자실 환자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발병 빈도가 급증하는 중이다. 체계적 관리와 예방 및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학회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중진료권별 확대를 제안했다.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진료권 단위로 60여곳으로 늘릴 계획인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한 같은 원칙으로 배치해 급성기 대응부터 재활·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석민 이사장은 “이번 법 개정은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들이 겪고 있는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취지와 입법 목적을 충분히 존중하여,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시행령 개정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확대 과정에서 전문학회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의 심장혈관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