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 뉴스
| 제목 | 식약처, 필수의약품 국내 주문 제조한다 |
|---|---|
| 작성일 | 2026-04-26 11:36 |
| 조회수 | 34 |
식약처, 필수의약품 국내 주문 제조한다 약사법 개정, 국가책임 강화...AI 가짜의사 약 광고 금지 앞으로 정부가 국가필수의약품을 국내 주문 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히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런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다. 국가필수의약품은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한 필수의약품과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가동중인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를 통해 필수의약품 공급망 전주기를 포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의약품의 공적 제조는 물론 유통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필수의약품 주문생산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식약처가 필수의약품 제조희망업체를 섭외하고 수량-가격 협의 등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전량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이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의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했다. AI 기술 발달에 따라 현혹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수사기법이 가능해지고 임시마약류에 대한 예고기간을 대폭 단축(1개월→14일)하여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