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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분쟁조정법,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필수의료 형사특례
작성일 2026-04-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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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필수의료 형사특례

설명의무 7일 내 법제화·책임보험 의무가입...환자 보호·분쟁조정 강화

 

지난 3월 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이후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던 의료분쟁 조정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위험필수의료에서 형사부담 완화가 주요 골자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환자 권익 보호와 의료인의 진료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그간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보다 근본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수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됐으며,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 설정부터 형사부담 완화까지 의료사고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개념을 신설했다. 중증, 소아, 응급, 분만, 외상 등에서 발생 가능하며 긴급하거나 고난이도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대한 과실’ 기준도 명시됐다.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 투약 오류, 수혈 오류, 환자나 수술 부위 착오 등 12대 중과실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했다.

의료사고 설명의무도 강화됐다.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 경위 등을 설명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의료사고 발생 초기 당사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설명의무 이행 기간은 보건의료개설자 등이 의료사고 발생을 안 날부터 7일로 규정하였다. 또한 설명의무 이행 중 위로, 공감, 유감 표현에 대해 재판상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였다.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됐다. 의료인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고액배상 보험’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험료 지원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당초 대안적 제도로 도입되었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삭제하였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에 청구된 손해배상금 대불에 대해서는 종전 대불제도에 따라 심사, 지급하도록 부칙을 마련하여 의료사고 피해 회복 공백을 최소화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도 확대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기존 분만사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확대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보상 대상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유형에 대해서는 의료계, 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의료사고 심의체계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두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 여부를 사전 심의하도록 했다. 수사기관, 의료인, 환자 모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의료인 출석 요구 자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부담 완화 장치도 포함됐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위험 내재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책임보험 가입, 설명의무 이행,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기소되는 경우에도 재판부가 정상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반의사불벌 특례도 확대됐다. 기존 경상해 중심에서 중상해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고, 책임보험 가입과 설명의무 이행, 중재·조정·합의 등을 거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료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 책임보험 보장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