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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자기본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성분명 처방은 미논의
작성일 2026-03-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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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성분명 처방은 미논의

환자 권리·정책 체계 담은 환자기본법 수정대안 의결

 

환자기본법안이 수정대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주목됐던 성분명 처방을 다룬 법안은 시간 부족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환자기본법 제정안과 김윤·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법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정부가 마련한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환자의 날을 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환자정책에 관한 실태조사, 환자정책영향평가 및 환자정책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환자의 건강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환자단체가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다수의 사안을 수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이날은 장종태·한정애·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3건 중 김윤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1건 등 성분명 처방을 다룬 법안들이 올랐으나, 시간 부족으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장종태 의원과 한정애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통개선조치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불안정의약품 중 긴급 생산ㆍ수입 의약품을 지정하여 긴급 생산ㆍ수입을 명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됐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수급불안정의약품의 정의를 마련하며,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급불안정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의약품의 생산 및 활용 촉진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방전 기재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필수의약품등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가 불발됨에 따라, 4월 소위 개최 후 심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