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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의대 법안,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15년 의무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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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3-02 15:14 |
| 조회수 | 43 |
공공의대 법안,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15년 의무복무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병합 심사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이 통과됐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국립의전원법은 지역의사제 및 지역의대와는 별도로, 전국 단위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중심의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박희승 의원 발의안(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문수 의원 발의안(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발의안(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해 심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의전원은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는 별도로 연 100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앞서 해당 법안은 복지위 소속 박희승 의원안과 김문수 의원안 등 복수의 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초기에는 박희승-김문수 의원안이 병합 심사 대상이었으나, 이수진 의원안이 들어와 정부와 논의를 거쳐 정리된 것으로 안다”며 “박희승 의원과 이수진 의원안이 중심이 됐으며, 소위 단계에서 큰 틀의 구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의전원 졸업생은 의사면허 취득 이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해당 기간은 조건부 면허 형태로 관리된다. 관계자는 “1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며, 군 복무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즉,단순 병역 이행은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복지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수련·근무는 복무 실적으로 인정하는 구조다. 급여 체계도 법안에 명시됐다. 원칙적으로는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해당 공공의료기관이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자는 “근무 중 특별수당이나 해외 연수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공공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완 장치로 풀이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항도 담겼다. 관계자는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정지 기간이나 세부 절차는 법률 및 하위 규정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립의전원법(공공의대법)의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모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는 이제 시대적 과제”라며 “남원에 전국 최고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관을 설립해 대한민국 공공의료 확충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돼 대통령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빠른 개교를 위해 정부가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 당정 협의를 통해 전북 남원에 국립 공공의료대학을 설치하기로 결정됐으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한 차례 통과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박희승 의원이 관련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지역의사제·지역의대·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향후 본회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번 공공의대법(국립의전원) 법안은 필리버스터 정국에 따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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