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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법, ‘의료계엄’ 윤석열 前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작성일 2026-02-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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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의료계엄’ 윤석열 前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국헌문란 목적’·‘폭동’ 등 내란죄 성립요건 부합…물리력 행사 자제 등도 감안

 

12·3 비상계엄으로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前)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들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의 이같은 결과는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지난달 13일 요청한 ‘사형’ 구형보다는 낮아진 것으로,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한 점, 치밀한 계획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한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의료계와 관련해서는 소위 ‘의료계엄’으로 불리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내면서 공분을 샀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및 미복귀 처단’을 명령하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것.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당시 “의료계와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선고를 통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젊은 세대들에게 더이상 잘못된 구습과 관행을 강요할 수 없고,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사명에 충실하도록 보편타당한 법과 제도, 안정적 의료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비상계엄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