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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자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는 환자 중심 아니다”
작성일 2026-02-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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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는 환자 중심 아니다”

서울시의사회, 약사회 ‘성분명 처방’ 입장에 유감…국민 생명 안전 위해 책임 있는 목소리 낼 것

 

의료계가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관련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 안전과 처방 책임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처방 문제를 두고 의사사회의 우려를 ‘비과학적 선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건설적 논의를 가로막는 접근”이라며 “직역 간 이해관계를 떠나 환자 안전과 신뢰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먼저 ‘국가가 허가했으니 모두 동일하다’는 단순 논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제네릭 의약품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고령 환자, 다제약 복용 환자, 만성질환자, 소아·취약계층 등에서 제형·부형제 차이, 흡수 특성의 미세한 차이 등이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수없이 경험했다는 것이다.

특히 약효 발현 시간 변동이나 이른바 ‘온-오프 현상’ 악화, 운동이상증 증상의 급격한 변화 등과 같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변화는 고령 환자에게 낙상 위험 증가, 일상 기능 저하 등 건강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은 단순한 ‘성분’이 아니라 환자가 복용하는 구체적 제품으로 그 책임은 모든 의료진에게 있고, 일차적으로는 처방 의사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사회의 설명이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는 환자 사전 동의 없는 대체조제 홍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대체조제는 결코 ‘환자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홍보물에는 ‘대체조제 시 환자 사전동의 불필요’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는 것과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환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처방된 의약품이 변경될 수 있다면 이것이 과연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냐”라며 “처방 의약품 변경은 환자 사전 동의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처방권의 책임 주체는 의사이며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도 의사에게 있는데 책임은 의사가 지고 결정은 제3자가 하는 구조는 의료 윤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고령자, 거동 불편 환자, 만성질환자 등의 현실을 고려해 약 배송 제도의 제도화와 선택분업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반드시 분리해 이동해야 하는 구조가 노인과 중증 환자에게 물리·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어 의사가 직접 진료하고 처방한 약을 의료기관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환자에게 부여한다면, 복약 혼란을 줄이고 치료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 논리도 환자 안전보다는 앞세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중요하지만 재정 절감 논리가 환자의 복약 안전과 치료 일관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접근돼서는 안 된다”며 “의료는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영역’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의료 이용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환자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 홍보 중단 ▲성분명 처방 제도화 논의 이전에 환자 안전 영향 평가 공개 실시 ▲환자 및 실제 현장 의견 포함한 공론화 과정 거칠 것 ▲약 배송 및 선택분업 제도 논의 수용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직역 간 갈등을 원하지 않지만 환자 안전과 처방 책임 원칙이 훼손되는 제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진정한 환자 중심은 제도 중심이 아니라 신뢰 중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