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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사 부족 2037년 4262~4800명…10일 ‘최종 결정’
작성일 2026-02-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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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2037년 4262~4800명…10일 ‘최종 결정’

보정심, 6차 회의서 공급 1안 논의 재확인…교육 현장 부담 없도록 상한 설정

 

보정심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채 다음주 추가논의 후 최종 결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 1안으로 확정하는 방안을 재확인하는 한편, 교육현장 여건을 고려한 상한 설정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가 6일 개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6차 회의에서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 방향이 정리되면 다음주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지역·필수의료 인력 지원을 위한 종합적 정책 과제들도 국민에게 설명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가 확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5차 회의에서 진행됐던 두 가지 공급모형(1안·2안)에 대한 종합 검토를 진행한 결과 1안이 합리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공급추계 1안에 따른 3개 모형에서 2037년 부족 규모는 각각 △수요추계 1안(ARIMA+환경변화+정책변화 시나리오) 4724명 △수요추계 2안(조성법1) 4800명 △수요추계 2안(조성법2) 4262명으로,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등을 고려해 600명을 제외한 양성 범위는 최소 3662명에서 최대 4200명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종료 직후 백브리핑에서 “이날 위원들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공급 1안으로 하자고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투표까지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의협회장(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제외한 다른 모든 위원들이 (공급1안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 “지난 번 회의 때 공급 1안을 중심으로 제시됐는데, 의협 측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오늘도 공급1·2안에서 좁히는데도 더 많은 시간이 들었다”며 “공급2안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1안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정심에서는 또한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10일 예정된 보정심 7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