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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 강력 반대
작성일 2026-01-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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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 강력 반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하고 의학교육의 본질 훼손할 소지 커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료 인력 양성의 근본 원칙과 헌법적 가치, 그리고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 반대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은은 15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본 법안은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의료 인력을 국가가 장기간 강제 배치·관리하는 제도로서,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먼저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15년간의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전문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 등을 고려할 경우, 해당 제도는 사실상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기관에서 강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학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의학교육은 교육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총장 선임 승인, 예산 승인, 지도·감독 등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대학 운영과 교육 내용에 대한 행정 권력의 직접적 개입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의료 인력 양성을 교육적 목표가 아닌 단순한 인력 수급 수단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의 의대 신설은 교수 확보, 교육병원의 질적 담보 등의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 상황의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상기시켰다.

김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의료 인력을 강제 복무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는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며 “공공의료 문제는 처벌과 강제가 아닌, 합리적인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본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헌법적 가치와 의학교육의 원칙, 그리고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 및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