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 뉴스
| 제목 | 건보공단, ‘특사경법’ 2월 국회 통과 목표 추진 |
|---|---|
| 작성일 | 2026-01-18 16:50 |
| 조회수 | 52 |
건보공단, ‘특사경법’ 2월 국회 통과 목표 추진 건보공단이 올해 불법사무장병원 등 근절을 위한 특사경(특별사법경찰권) 도입에 주력한다. 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은 15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 및 질의답변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엄호윤 기획이사는 “미래 재정 위험에 대비해 전사적 지출 효율화 및 급여 분석을 통한 적정 진료 유도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더불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불법 개설 기관 근절과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사무장병원 특사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사경 도입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6일 진행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부터 직접 언급해 주목받았던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해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하면 가짜진료 환자를 잡을 수 있다”며 “비서실에서 챙겨서 이를 해결해주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대통령 지시 이후 실무적 차원에서 국회 통과 등 특사경 도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엄 이사는 특사경 진행상황을 묻는 질의에 “대통령 업무보고 때 거론된 이후 공단은 전담조직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2월 임시 국회에 특사경 도입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해관계자인 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 등에는 반대되는 이슈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해 소통해 법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엄호윤 이사는 위원회 참여와 역할을 묻는 질의에는 “공단은 전문직 간호사들이 많이 근무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며 “다만 개설 단계에서 발견이나 기준 등을 개설위에서 검토하는데 명확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공단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