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뉴스

심혈관 뉴스

제목 대한의사협회 공보의·군의관 복무 38→26개월 단축법 공식 찬성
작성일 2026-01-11 16:55
조회수 55

대한의사협회 공보의·군의관 복무 38→26개월 단축법 공식 찬성

정동만 의원 발의안에 찬성 입장 밝혀

 

대한의사협회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38개월에서 2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복무기간 단축이 군 의료인력과 공공의료 인력 수급을 정상화하고,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국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국회 국방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정레브리핑을 통해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정 의원이 지난해 12월 초 발의한 법안은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무장교로 복무하도록 유인을 강화하여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조정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복무기간 단축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지원율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행 제도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군 필수 의료인력 수급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등 보충역 복무기간은 37~38개월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의 두 배를 넘는다. 특히 현역병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반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해당 기간이 제외돼 실질적인 복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의과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단기 복무가 가능한 현역병 입대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3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에서 병역의무 미이행 의대생·전공의의 74.7%가 일반병 입대를 희망했으며, 2024년 의료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공중보건의사 또는 군의관 복무를 희망하는 비율은 29.5%에 그쳤다. 반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희망률이 각각 90% 이상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인력 이탈이 의료취약지역과 공공의료 붕괴로 직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중보건의사 수는 2010년 5179명에서 2024년 2865명으로 급감했으며, 2024년 기준 전국 보건지소의 45.6%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못한 상황이다. 협회는 “복무기간 단축은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니라, 지역 공공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법령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무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보충역과 비교해 명백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차별적 취급에 대해 평등권 침해 소지를 지적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복무기간 단축과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산입은 사회적 여건 변화와 병역 자원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관련 법령 정비가 병행돼야 군 보건의료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는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을 각각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