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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 대통령 건보공단 특사경 40명 도입 직접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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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28 19:44 |
| 조회수 | 59 |
이 대통령 건보공단 특사경 40명 도입 직접 지시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요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이른바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적발·퇴출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세종시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로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특사경 도입의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약 80%는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성된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재정 건전성 유지에 달려 있으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대표되는 불법개설기관이 지출 구조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 과잉진료, 소방·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과거 병원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역시 불법개설기관의 대표적 폐해로 지적된다. 이들 불법개설기관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부당 편취한 금액은 2025년 6월 기준 약 2조9천억원에 달한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셈이다. 그간 정부와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지속해 왔지만, 수사권 부재로 자금 흐름 추적과 관련자 직접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수사기관 역시 민생치안과 강력범죄 등을 우선 수사할 수밖에 없어 평균 11개월의 장기간 수사가 소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산 은닉이나 폐업 등이 발생해 실제 환수율은 8.45%(약 2,460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적발 이후 환수까지 발생하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건보공단은 의료·법률 분야 전문 인력과 빅데이터 기반 융합감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현장 조사 경험으로 의료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할 경우 수사 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연간 약 2천억원 규모의 재정 누수 차단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2014년부터 사실상 불법개설기관 단속 업무를 수행해 왔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피고 당사자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검찰의 수사 지휘·감독 하에 불법개설기관에 한정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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