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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수치료 관리급여 선정, “국민 위험에 빠뜨리는 배임 행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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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14 10:40 |
| 조회수 | 66 |
도수치료 관리급여 선정, “국민 위험에 빠뜨리는 배임 행위다” 물치협, 정책 전면 철회촉구···반대운동·법적 대응 경고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선정을 확정하자, 물치협이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양대림, 이하 물치협)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사실상 사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정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존적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본인부담률 95%를 유지한 채 시행되는 관리급여는 급여화로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재정 투입 없이 가격만 통제하는 기만적 방식”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급여 치료 원가보전율이 69%에 불과한 상황에서 비급여까지 통제할 경우,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이 물리치료사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관리급여는 초기 보존적 치료의 접근 장벽을 높여 환자들을 재수술률 14.2%에 이르는 고위험·고비용 수술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치협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국가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배임 행위”라며 “우리는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권과 국민 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강력한 반대운동을 실행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국민 반대 서명 운동 전개는 물론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양대림 회장은 ‘도수치료 관리급여화’와 ‘환자 자부담률 95%’ 조치를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관리급여 지정 즉각 철회 △사보험사 적자 보전을 위한 공권력 남용 중단 △전문가·환자 목소리를 배제한 밀실 야합 정책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양 회장은 “우리의 요구는 오직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은 잘못된 정책과 사적 보험 자본의 탐욕을 저지하고 국민의 당연한 권익을 유지함에 있다”며 “‘사보험사 배 불리기’ 잘못된 정책의 폐기와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저지를 위해 10만 물리치료사는 멈추지 않고 전진할 것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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