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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약국, ‘창고형’·‘할인’ 등 명칭·광고 못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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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1-30 17:35 |
| 조회수 | 59 |
약국, ‘창고형’·‘할인’ 등 명칭·광고 못 쓴다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약국의 동물병원 전문약 판매내역 강화도 앞으로 약국 명칭 등에 ‘창고형’을 사용할 수 없고, ‘할인’ 등을 표기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8일부터 오는 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2026년 6월 21일 시행)의 위임사항(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창고형’,‘할인’등 우선 의약품에 대한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최대’,‘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 역시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지출보고서와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한다. 또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보고서 서식(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표기란 신설, 1만 원 이하 작성 생략근거 명확화 등 )도 정비한다.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내역(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 보고하고,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 신고 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한다. 개선 내용은 별도 분실사유서 제출 없이 폐업 신고서상에 분실사유 기재로 갈음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2026년 1월 7일까지 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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