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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동···복지위 법안소위 넘어
작성일 2025-11-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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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동···복지위 법안소위 넘어

DUR 점검 의무화, 政 ‘신중검토’ 의견 제출로 제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49개 법안을 상정·심사했다.

이날 심사된 법안 중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권칠승·김윤·서영석·남인순·전진숙(이상 더불어민주당)·우재준·최보윤(이상 국민의힘)·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이다.

8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에는 △대면 진료 원칙 △재진 중심 운영 △의원급 중심 운영 △전담 기관 금지 등 의료계가 제시한 4대 원칙이 반영됐다.

먼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동일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며, 초진 비대면 진료는 환자 거주 지역이 의료기관이 동일 지역인 경우로 한정했다.

다만, 당뇨 환우회 등 환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을 예외로 뒀다.

또한, 비대면 진료 전담 기관 운영을 금지했으며,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으로 제한했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에 한해서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예외를 인정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전담 기관 금지 조항 및 의원급 의료기관 원칙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했고, 미이행 시 1년 영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벌칙 조항을 뒀다. 시정명령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원도 부과된다.

마약류 등은 재진 여부와 관계없이 처방을 제한하고,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만 필요한 경우 처방 제한에 예외를 두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경우 비대면 진료 중개 매체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신고·인증을 의무화했으며,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 동의 필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불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제공·판매 금지 등 규제 근거도 마련됐다.

공적 전자처방전 전자시스템도 도입해 취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등 현행 시범사업 허용 대상자에 한해 약 배송도 허용한다.

이 밖에도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의 경우 화상 진료 의무화 △의약품 처방 제한 내용 EMR 시스템 반영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한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 법적 책임 부여 △비대면 진료 시 복지부 장관에 내역 제출 △비대면 진료 시 진단서 발급 불가 △의사의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 거부·중단 가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비대면진료 시 DUR 점검 의무화는 정부가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하면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의약품 안전 사용이라는 DUR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면이나 비대면 진료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오·남용 가능성,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높은 마약류 등 의약품에 대해 우선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