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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장 가족 등 의료기관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법안 추진
작성일 2025-11-1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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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가족 등 의료기관 특수관계인 간납회사 운영 금지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병원장이 가족, 측근들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병원장이 본인, 아내, 자녀는 물론이고 본인 소유 병원에서 일했던 직원, 측근 등의 명의로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본인 소유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중간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 간접납품회사(이하 간납사)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되어 왔다.

즉,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에 기반한 과도한 유통마진 확보, 나아가 환자 부담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올해 국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수관계인들이 운영하는 간납사의 독점 거래와 과도한 영업이익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남희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23년 6월 병원장 A씨가 의사인 아내, 친동생 등 가족을 이용해 여러 개의 병원을 중복개설한 사건을 조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때 병원 청구 요양급여 총액이 지금까지 1조원이 넘는다”며 “또한 이 병원은 가족들이 사실상 소유한 간납회사를 통해 병원들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간납사-병원 간 독점 거래로 막대한 수익을 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남희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각각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