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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 "병원 전공의도 주 40시간 근로자"…초과근무수당 1.7억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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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1-11 06:43 |
| 조회수 | 75 |
대법 "병원 전공의도 주 40시간 근로자"…초과근무수당 1.7억 확정 전공의들의 근로 환경과 임금 기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병원이 전공의(레지던트)와 주당 80시간 수련 계약을 맺었더라도, 초과 근무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전공의들에게 1인당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 주체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 전공의들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아산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며 계약서상 주당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수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전공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급여에 법정 수당까지 포괄하는 포괄임금약정 체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병원 측은 전공의들이 교육을 받는 훈련생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설령 근로자로 보더라도 급여 외 추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급여를 받았으며 고용보험·건강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또한,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에 대해서도 "사용자와 근로자 간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병원 측 주장을 배척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초과 임금 산정 기준에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렸다. 1심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8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넘긴 근무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전공의들이 받는 초과 임금액을 117만 원에서 191만 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2심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계약서상의 주 80시간 약정 역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볼 때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1명당 병원이 지급해야 할 초과 임금액은 1억 6900만 원에서 1억 7800만 원으로 크게 올랐다. 대법원은 2심의 이 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병원 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전공의 3명의 1억 7천만 원대 초과근무수당 지급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온 전공의들의 근로 환경과 임금 기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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