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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공의 초과근로수당 지급"... 대법원 판결에 전공의 노조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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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0-26 21:47 |
| 조회수 | 72 |
"전공의 초과근로수당 지급"... 대법원 판결에 전공의 노조 환영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입장문 발표... "관행적인 불법행위 더는 용납 안 돼" 전공의에게도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하 노조)이 23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노조는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행적인 불법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헌신을 의무로 치부당해 온 모든 전공의를 대신해 판결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전공의의 노동 가치를 재확인하고, 병원들의 불합리한 임금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통상임금 산입: 업무수당, 상여금, 당직비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입해야 한다. 초과근로수당 지급: 통상임금 산입에 따라 실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노조는 "이번 판결을 통해 병원이 포괄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병원 재단과 경영진들이 임금명세서에 형식적인 수당을 적어 넣어 법적 심판을 피하고자 하면서, 여전히 정당한 대가 없이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전공의들이 현재 대부분 병원에서 고강도의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고발했다. 현재 최저임금(10,030원)을 지급하는 병원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11,000원 전후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전공의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세밀하게 진행하고,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노조는 열악한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을, 수련병원협의회와는 산별교섭을 요청할 계획임을 공식화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마지막으로 수련병원 경영진들에게 "과거의 악습을 포기하고, 전공의를 정당하게 대우하라"고 엄중히 요구하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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