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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 위헌성 없다…정기국회 통과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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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0-12 20:31 |
| 조회수 | 71 |
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 위헌성 없다…정기국회 통과 추진” 복지부가 지역의사제에 대해 위헌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정기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지역의사제’와 관련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확인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자문에 따르면,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복무하게 하고 불이행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관점에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 다만,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의무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수정 내용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무복무 불이행 시 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의무위반 행위와 구체적 비교형량을 통해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시정명령, 면허정지처분 이후 최종적으로 면허취소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필수의료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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