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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료인 의료법 위반 3000건 돌파…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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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28 20:36 |
| 조회수 | 72 |
의료인 의료법 위반 3000건 돌파…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최다 김미애 의원, 복지부 자료 분석...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588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최근 6년간 3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집계만으로도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서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3175건이다. 이 가운데 면허취소 362건, 자격정지 2450건, 경고 363건이 포함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교사가 499건, 리베이트 수수 292건, 진료비 허위청구 224건 등도 적지 않았다. 아예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사례도 53건이 보고됐다. 현행 의료법과 형법은 의료인이 거짓 진단서를 발급할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9년 499건에서 2021년 696건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298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350건이 집계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진단서가 거짓으로 작성되거나 리베이트, 무면허 진료 같은 불법이 반복되는 것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는 재정 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리베이트 수수나 허위 청구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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