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 뉴스
| 제목 | 문신사법 국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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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28 20:35 |
| 조회수 | 77 |
문신사법 국회 통과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래 33년 만에 합법화된다.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미용·예술적 목적이고, 실제 시술하는 사람도 의료인이 아닌 사례가 많다는 점 등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된 탓이다.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뼈대는 ▲문신사 면허 발급 ▲마취 목적 일반약 허용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생교육 의무화다. 구체적으로 문신·반영구화장 모두 문신행위로 포괄해 정의하고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서화문신(타투)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했다. 의료법과 약사법의 제한을 일부 완화해 문신사의 시술을 허용하는 한편, 문신사는 면허 소지자에게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문신업소는 일정 기준을 갖춘 등록업소만 허용했다. 의무·준수사항도 강화됐다.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교육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한다.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시술 중 위급 상황 발생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문신 제거행위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문신행위 ▲등록된 문신업소가 아닌 장소에서의 시술 등은 금지했다. 문신사중앙회는 앞서 “불법의 그늘에서 명맥을 이어 온 문신업계가 법의 테두리에서 국민의 위생·안전을 책임지는 첫걸음”이라고 평했다. 문신사법은 정부 공포 2년 후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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