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 뉴스
| 제목 | 비대면진료 처방시 DUR 확인 의무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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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14 21:13 |
| 조회수 | 76 |
비대면진료 처방시 DUR 확인 의무화 추진 비대면진료 처방시 금지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DUR 확인 의무화를 담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비대면진료를 받는 환자가 더욱 안전하고, 더욱 적정하게 비대면진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김선민 의원이 대표발의 추진 중인 일명 비대면진료법은 기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들과 비교할 때, 비대면진료 처방시 비대면 금지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 의무를 넣은 것이 특징이다. 미이행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처방가능 의약품 및 처방일수를 제한했으며, 화상통신 비대면진료 명령을 넣었다. 미이행시 과태료가 300만원 부과된다 아울러 환자본인 확인 및 비대면진료 설명·동의를 의무화했으며, 미이행시 과태료가 300만원 부과된다. 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시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이 수반된다. 다만 지시미이행, 장비결함, 환자고의·중대과실시 면책하는 조항을 넣었다. 의료인의 비대면진료 거부 및 중단 권한도 들어갔다. 또, 복지부장관은 의사회 등의 의견을 참고해 비대면진료 적정제공 표준지침 마련 및 준수를 권고하도록 했다. 의사회 등은 비대면진료 적정제공 위반시 행정처분 등 요청이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준수사항에는 ▲의료적 판단개입 및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등 보건의료질서 저해 금지 ▲담합행위 알선·유인·사주행위 금지 ▲의료기관 및 약국에 환자 등 알선·유인·추천·유도 금지(미이행시 과태료 200만원)과 함께 분기별 비대면진료 현황조사 결과 보고 및 자료제출을 명령했다. 미이행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중개업자가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관련 시정명령 미행시에는, 신고 취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갔다. 그 밖에는 다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들 처럼, 원격의료는 비대면협진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했으며,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진료를 보완적 사용가능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일정한 기간 내의 동일상병 대면진료 환자를 원칙적 대상으로 하되, ▲섬·벽지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거주 환자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교정시설 수용자 및 복무 중인 군인 ▲대리처방 가능환자는 예외로 두었다.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복지부령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 필요 환자는 병원급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운영도 금지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이번에 추진중인 비대면진료법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달리 최근 비대면진료 처방금지의약품을 지정해도 무분별하게 비대면진료로 처방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비롯해 환자 확인 및 비대면진료 설명·동의과 처방가능 의약품 및 처방일수 제한 등 환자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을 추가했다"며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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