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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료급여기관 20개소, 하반기 ‘기획현지조사’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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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8-05 08:20 |
| 조회수 | 88 |
의료급여기관 20개소, 하반기 ‘기획현지조사’ 받는다 장기입원 청구기관 대상…8월 정기 현장조사는 건보 29곳 · 의료급여 11곳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중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2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매월 실시하는 정기 현지조사에서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청구기관 40개소가 대상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안내’와 ‘2025년 8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를 각각 공개했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실시하는 의료급여 기획조사는 지난 4월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로 대상항목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의 입원 청구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건전한 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그간 요양병원의 장기입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라 지적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면서 선정된 결과이며,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20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중 실시된다. 복지부 보험평가과에서는 ‘2025년 8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를 통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모두 현장조사로 이뤄지며, 건강보험 조사 29개소, 의료급여 조사 11개소로 총 40개 요양기관이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청구 요양기관 현장조사 대상 29개소는 의원 10개소, 병원 7개소, 치과의원 6개소, 한방병원 3개소, 한의원 2개소, 정신병원 1개소로 구성돼 있다. 조사방향은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이며, 9일간(8월 11~23일) 조사가 이뤄진다. 의료급여 조사대상 기관 11개소는 의원 7개소, 병원 3개소, 한방병원 1개소로 구성돼 있으며 △입내원일수 부당청구 △의료행위 증량 청구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 기간은 총 8일(8월 11~13일, 18~22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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