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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청과의사회 "소아 초진 비대면진료 절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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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6-23 09:33 |
| 조회수 | 90 |
소청과의사회 "소아 초진 비대면진료 절대 불가" "초진 비대면진료는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소아·청소년 초진까지 원격진료를 허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제도화시 대상환자는 원칙적으로 재진환자(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로 규정했으며, 초진 허용 예외로 ▲섬·벽지·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군인, 교정시설 수용자, 선박 승선 환자 ▲제1·2급 감염병 환자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 환자 등을 두었다. 이 중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크다. 자칫 해당 연령에 대해 포괄적인 비대면 진료 초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지난 19일 소청과의사회도 "소아 진료는 성인과 달리 증상의 표현이 어렵고, 보호자의 진술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다"며 "시진, 촉진, 청진 등 직접 진찰이 필수적임에도 이를 배제한 채 원격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안전성 검토조차 생략된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2023년 폐쇄성 후두염이 의심됐던 한 환아가 원격진료 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웠던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들은 "소아 환자에서 발열, 호흡곤란, 경련, 발진, 복통 등 비전형적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원격진료는 오진과 진료 지연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곧 생명과 직결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천식, 세기관지염, 후두염 등 소아 호흡기질환은 대면 환경에서 신속한 진단과 처치가 필수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초진 원격진료 역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험성을 이유로 종료된 사례라는 점도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환자 건강을 침해할 위험이 높아 초진 원격진료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의사회는 "정치권이 의료 본질을 외면한 채 원격진료를 정치적 수단으로 강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더욱이 의료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이 의료진에게만 전가되는 구조 속에서, 원격진료 환경의 법적 책임 주체조차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원격진료 플랫폼 기업과 정부 또한 환자 안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논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청과의사회는▲소아 초진 원격진료는 절대 불가하며 정부와 국회는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소아 진료 특성상 원격진료는 환자 안전과 진료의 질에 심각한 위해가 되며, 이는 어떤 상업적 목적이나 편의성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원격진료 정책 추진 전 의료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독립적 검토기구를 통해 안전성, 효과성, 법적 책임 구조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등의 입장을 국회에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건강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타협 없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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