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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도 의원 초진진찰료 290원·재진진찰료 210원 상승 전망
작성일 2025-06-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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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원 초진진찰료 290원·재진진찰료 210원 상승 전망

내년도 수가협상 결과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률 1.7%로 체결

 

2026년도 수가협상 결과, 내년 의원 초진 진찰료는 290원, 재진진찰료는 210원이 상승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1일부터 6월 1일까지 6개 공급자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환산지수 협상(수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결과 의원과 병원 유형을 포함해 모든 유형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일괄 인상분에 1.6% 인상률을 받았다.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일괄 인상분에 1.9% 인상률이 제안됐다.

환산지수 일괄 인상분만 고려할 경우, 내년도 의원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 8410원에서 1만 8700원으로 290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 재진 진찰료는 올해 1만 3160원에서 내년에 1만 3370원으로 21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의 내년도 초진 진찰료는 1만 7500원으로 전망되며, 올해보다 270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재진진찰료는 1만 2680원으로 올해보다 19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종합병원의 내년도 초진 진찰료는 1만 9470원으로 올해보다 300원이 증가, 재진진찰료는 1만 4650원으로 올해보다 230원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올해 대비 초진은 340원이 증가한 2만 1440원, 재진은 260원이 증가한 1만 6620원의 진찰료가 각각 책정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515억원의 상대가치점수 연계 인상분(0.07% 인상, 병원 325억원·의원 190억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따라 진찰료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약국 유형은 수가협상 결과, 인상률 3.3%가 반영돼 환산지수 점수가 102.1점에서 105.5으로 상승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조건표를 보면, 1일치 총조제료는 기본 6150원이며, 가루약은 6850원, 마약류 포함은 6420원이다.

내복약 기준 1일분 총조제료 기본은 5960원에서 6150원으로 190원 상승했다. 약국에서 가장 많은 형태로 이뤄지는 3일분 총조제료는 6800원에서 7020원으로 220원 인상됐다.

그 외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는 5일분 7800원(250원↑), 7일분 8660원(280원↑), 15일분 11590원(37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91일 이상분은 20990원 (680원↑)으로 각각 책정될 예정이다.

다만, 의원과 약국의 초진/재진료 및 조제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