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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CSO협회 두번째 사단법인 신청도 ‘불허’…재신청 나서
작성일 2025-05-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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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CSO협회 두번째 사단법인 신청도 ‘불허’…재신청 나서

협회 “복지부에 구체적 정량기준 확인해 이르면 하반기 재도전”

 

CSO협회가 두 번째 사단법인 신청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이에 구체적 정량기준을 확인하는 등 보완을 거쳐 하반기 재도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국의약품CSO협회가 신청한 사단법인화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재까지의 사업실적 부족, 회원수나 예산, 시설 등 제반조건 등을 들어 법인 설립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CSO협회는 지난 2022년 3월 30일 첫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복지부에 사단법인 인가를 신청했으나, ‘임의단체로 활동 후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2024년 10월 의약품판매촉진업자 신고제의 새로운 법령 시행 후 재준비를 통해 올해 1월 15일 두 번째 창립총회를 열었다.

협회 이용석 회장(한회트레이딩 대표)은 “복지부의 불허 결정 판단 근거가 다소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2년간 전국 단위의 교육, 정책 세미나, 실무 제도 검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고, 복지부 및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제반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재신청을 추진하려 한다”며 “현재 복지부에 고식 질의서를 통해 다음 신청을 위한 기준(회원수, 연간 예산 규모, 실적 요건 등)을 명확히 요청한 상황으로, 회신이 오는대로 준비작업에 들어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를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협회는 앞서 재신청 과정에서 △정관 및 임원 구성의 전문성 강화 △전국 단위 네트워크 실적 정리 및 문서화 △회원수 확대와 회비 납부 체계 정비 △정부기관과의 협의 이력 정리 및 제도 참여 활동 자료 첨부 등을 보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정량 기준 미달’이라는 판단을 받아 다음 신청 시에는 보다 명확한 수치로 입증 가능한 실적 자료, 예산 계획서, 안정적인 인프라(사무실, 인력 등)를 추가로 보완하고, 유사 목적의 법인이 과거 허가받을 때 제출했던 자료나 기준과도 비교 분석을 요청해 참고한다는 설명이다.

이용석 회장은 “사단법인화는 단지 외형적 변화가 아니라 업계 신뢰 기반을 높이는 핵심적 절차”라며 “CSO업계는 그간 음성적 구조나 불투명한 수수료 관행 등으로 정부나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웠지만, 협회가 법인화되면서 제도적 파트너로서의 공신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화를 통해 협회는 정부와의 협의 창구로서 제약정책 및 지출보고서 운영 등 CSO업계 관련 제도발전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회원사와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업계 표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CSO의 산어베 대한 교육, CSO 운영의 자율적 평가, 윤리감시 등을 통한 투명한 영업질서 확립이 가능해 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