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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한의사협회 “의사 범죄자 취급 공단 특사경 법안 철회”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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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2-24 10:13 |
| 조회수 | 137 |
대한의사협회 “의사 범죄자 취급 공단 특사경 법안 철회” 촉구 ‘강제수사권 부여로 의료행위 위축따라 국민건강 악영향’ 지적 공단 방만 경영 등 내부 요인 개선 통해 재정 안정성 높여야 ‘공단 특사경법’이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되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만약 건보공단에 강제수사권이 부여된다면 공권력 남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의료행위가 위축되고, 이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는 24일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1일 “그동안 의사들은 공단의 강압적 현지조사,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법안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하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며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동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수십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경찰조차도 사무장병원 색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겠다는 논리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 의협은 “공단과 의료기관이 계약관계상 대등한 구조를 벗어나 공단이 강제수사권을 확보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설정해, 강제적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다는 것은 안이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사무장병원은 합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한 이유로 사무장병원 개설 구조의 커넥션에 닿지 않고서는 공단 직원이라도 근절이 불가능하다”며 “특사경 권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조치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리니언시(leniency) 등 회유수단과 내부제보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하며, 개설단계뿐만 아니라 이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사회와 의협 등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분야는 항공기 기장 또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원 등과 같은 정도의 공무수행이 어려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특사경 권한 부여의 긴급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따라서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직원 등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법적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강제 수사권이 부여되면 인권의식·법률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와 그로 인한 공권력 남용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협은 공단이 특사경 확보에 집중할 것이 아닌 내부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2024년 국감지적사항인 2028년 건강보험 준비금 고갈’, ‘공단 인건비 초과인상에 따른 경영평가 등급 하락’, ‘일산병원 매년 적자 발생’, ‘2022년 건보공단 소속 직원 횡령 사건’ 등 방만한 경영에 따른 내부 문제를 개선하고, 건보재정의 안정에 힘써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건강보험법상 기관이자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에게 사법경찰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은 초법적인 조사권한으로 법리적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 자명하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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