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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의협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한의사 활용해 해결해야”
작성일 2025-02-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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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한의사 활용해 해결해야”

한의사 추가 교육 후 양의사 업무 일부 수행 주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의료 취약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한정 의사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18일 여론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3명 중 2명이 일정 자격을 갖춘 한의사에게 공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찬성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실시한 ‘의료정책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설문지 이용 온라인 조사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 결과, ‘지난 9월 대한한의사협회는 부족한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보다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3단계 과정을 주장했다.

과정은 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순이다.

설문에 따르면 이 3단계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찬성한다’가 64.8%, ‘반대한다’는 27.0%로 집계됐다(잘모름 8.2%).

또 ‘한의사가 추가교육 이수 후 특정지역(의료취약지 등)에 한정해 양의사 업무의 일정 부분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법·제도 근거를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질문에 68.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가 추가 교육 이수 후 양의사 업무의 일정 부분을 대신하면 공중보건 및 건강 증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가 67.2%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26.8%였다.

‘이어 한의사가 추가 교육 이수 후 양의사 업무의 일정 부분을 대신하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서비스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 67.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적정 양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가 63.6%(줄여야 한다 6.1%)로 집계됐으며, ‘공중보건의사 차출로 인한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 이용 어려움 호소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76.1%가 ‘공감한다(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만큼 자격이 있는 한의사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한의사협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주장해 왔다”며 “설문 결과 한의사가 공공 필수 의료 분야에서 양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어 국회와 정부는 이와 관련한 법과 제도 개선과 정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