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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만, 만성질환으로서 진단기준 마련
작성일 2025-02-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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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만성질환으로서 진단기준 마련

BMI중심 평가방식 탈피 장기‧조직기능에 미치는 영향 종합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수 교수가 참여한 ‘란셋 당뇨병·내분비학 위원회’에서 비만병을 단순한 체중초과가 아닌 만성질환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진단기준을 제시해 주목된다.

기존의 체질량지수(BMI)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 및 조직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포괄적 진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연구는 비만 치료와 공중보건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발된 58명의 다학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비만병의 임상적 의사결정과 치료 우선순위 설정, 공중보건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존의 과학적 증거를 종합 검토했다. 한국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수 교수가 대표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비만을 ‘과도한 체지방량으로 인해 신체 기관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되는 만성적이고 전신적인 질병 상태’로 정의했다. 비만 자체가 신체 기관과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는 만성적이고 전신적인 질병으로, 심장마비, 뇌졸중, 심부전 등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만을 ‘임상적 비만병(Clinical Obesity)’과 ‘임상적 비만병 전단계(Preclinical Obesity)’로 구분해 각각에 맞는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체질량지수(BMI)가 개인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BMI는 단순히 키와 몸무게를 이용한 계산법으로 개인의 지방분포나 신체 기능장애 여부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BMI는 인구 집단 수준의 건강 위험 평가나 선별검사 도구 용도로만 사용하고, 개인별 진단에는 체지방을 직접 측정하거나 BMI 외에 추가적인 신체 측정방법(허리둘레, 허리-엉덩이 비율, 허리-키 비율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BMI가 40kg/m² 이상으로 높을 경우에는 과도한 체지방량이 분명하므로 추가적인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

이와 함께 위원회는 임상적 비만병 진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비만으로 인해 중요 장기의 기능 감소 증거, ▲비만으로 인해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의 기본 활동(목욕, 옷 입기, 화장실 사용, 자가 배변, 자가 식사) 제한, 이 둘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되면 임상적 비만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구는 비만이 단순한 생활습관의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비만은 유전, 호르몬, 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이며 체중 기반의 차별과 낙인이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수 교수는 “비만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편견과 낙인이 효과적인 비만병 예방과 치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공중보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위원회에 참여한 58명의 국제 전문가들 간에 높은 수준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졌고 전 세계 75개 의학회 및 환자단체의 지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