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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무장병원 부당이익금 고액체납자 제재 강화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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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12-02 09:39 |
| 조회수 | 161 |
사무장병원 부당이익금 고액체납자 제재 강화 나서 서미화 의원, 건보법‧관세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4법 대표 발의 불법개설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수입물품 강제징수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불법사무장병원 부당이익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불법사무장병원 부당이익금 고액체납자(이하 불법개설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4법(국민건강보험법 2건,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등) 부당이익금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징수율과 징수액이 턱없이 낮음에도 오랜 기간 방치돼 행정상 결손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입법은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들은 체납금액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재산을 은닉하고 국외로 밀반출해 호화 해외여행까지 즐기면서도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억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건보공단이 출국금지(법무부)와 수입물품 강제징수(관세청)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서 의원은 “건보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불법개설기관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자들에 대한 부당이익금 징수가 더욱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고, 법적제재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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