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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육부, 내년 1학기 복귀 전제 의대생 휴학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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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10-07 10:40 |
| 조회수 | 146 |
교육부, 내년 1학기 복귀 전제 의대생 휴학 허용 6일 의대 학사 정상화 위한 비상대책안 발표...학생 복귀 적극 설득 주문 교육부가 의대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부로 허용키로 결정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이는 최근 서울의대의 집단휴학 승인과 전국의대 교수들의 강한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단 교육부는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로 제한하고, 미복귀시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대생들의 휴학이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앞으로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일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비상대책은 지난 2월부터 지속된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 수업 거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의대 학사운영의 정상화와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학생 미복귀가 지속됨에 따라 유급 및 제적이 불가피하나,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마지막으로 올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고,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각 대학별로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상담 등을 통해 복귀를 적극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집단행동 강요나 온라인 명단 공개와 같은 학습권 침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고, 복귀 시 탄력적 학사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하게 이수-진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교육부는 “대학은 2024년도 휴학 승인시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로 제출해야한다”며 “휴학생이라 하더라도 2025학년도 복귀 연착륙 및 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행위 등으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2024년 정상 이수 학생 및 2학기 복귀 학생 등의 학습권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1일 충북의대 학생들은 피켓시위를 통해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에 반대함과 동시에 총장 퇴진을 외쳤다. 지난 5월 21일 충북의대 학생들은 피켓시위를 통해 의대증원 학칙 개정안에 반대함과 동시에 총장 퇴진을 외쳤다. 아울러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은 협력해 고충 상담, 기출문제 및 학습지원자료(속칭 ‘족보’)를 공유-지원하는 (가칭)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가 인력수급상 인재 양성 규모를 정하는 의료인 양성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칙 개정도 추진된다. 먼저 학기(학년도)별 교육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하여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해당 학생수를 초과해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2개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제고한다. 단, 교육을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또는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이주호 장관은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와 대학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각 대학은 동맹 휴학이 아닌 개인적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여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들은 의대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들과 모든 국민을 생각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한 교육과정 단축 및 탄력 운영 방안(예: 현행 6년→최대 5년)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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