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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병원 암‧투석 환자 진료비 불법할인 행위로 ‘몸살’
작성일 2024-08-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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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암‧투석 환자 진료비 불법할인 행위로 ‘몸살’

대한요양병원협회 자정노력 한계…정부 차원 강력단속 필요

 

일부 요양병원들의 진료비 불법할인 행위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요양병원들까지 큰 피해를 입는 등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협회 차원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 당국의 단속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들어 일부 암요양병원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에게 보험금 청구액의 10~20%를 현금으로 페이백 하는 수법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벌이고 있는데다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일부 요양병원들의 경우도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등 불법행위가 늘어나면서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암요양병원의 경우 환자가 매달 500만원을 실손보험사에 청구하면 100만원씩 페이백하거나 700만원 미만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10%, 그 이상을 청구하면 20%를 돌려주겠다며 입원을 유도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암요양병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공신장실을 운영중인 요양병원들은 투석실에 신장내과 전문의와 경력직 간호사들을 배치하고, 좋은 투석장비를 갖추는 등 적극적인 질관리에 나서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들어 환자들이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더 저렴한 곳으로 빠져 나가면서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투석환자들의 한 달 법정 본인부담금은 외래가 20만원 선, 입원이 80만원 선인데 일부 요양병원들은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할인하거나 아예 받지 않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로인해 진료비를 덤핑하는 요양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다보니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투석실의 경우 신장내과 전문의, 경력직 간호사들이 다수 상주해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 요양병원 가운데서도 인증을 받은 곳은 11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요양병원들은 환자들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불법 할인하면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 내부망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불법행위 요양병원들은 고령의 비투석 의사를 저임금으로 고용하고, 약을을 적게 쓰면서, 간호사 위주로 투석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료원가를 떨어뜨려 이윤을 취하는 양상이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의하면 본인부담금의 면제나 할인, 금품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의료법 제8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비 2개월(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법정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협회내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 금지 포스터를 요양병원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자정 활동을 펴고 있으나 강제 단속 권한이 없는 자정 활동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단속 강화 등이 요구된다는 게 일선 요양병원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