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 뉴스
| 제목 | 정부,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2주 더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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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4-07 10:18 |
| 조회수 | 532 |
정부,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2주 더 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추진 불가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월 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와 비율이 3월 6일에는 37건 19.8%였으나, 3월 31일에는 3건 6.1%로 감소하였다. 또한, 자칫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을 작은 규모로 통제했던 사례도 확인되었다. 확진자 총45명이 발생한 구로만민중앙교회 사례의 경우, 온라인 예배 진행을 위해 사전회의에 참석한 감염자를 통해 사전회의 참석자 간 감염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평소 4~5천 명이 참여하는 현장예배를 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기 때문에 대규모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 구로의 콜센터 확진자 중 한 명과 함께 예배를 참석했던 동료 교인 2명은 각각 어린이집, 노인전문병원 종사자였으나 어린이집과 병원이 모두 휴원 중이어서 시설 이용자 추가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책본부는 "종전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 노래방, 학원 등)은 운영을 지속 중단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들이 공동체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조기에 확인 조치한다. 아울러 안전보호앱 의무화, 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4월 초),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하여 해외유입 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규모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감염 규모를 줄이고, 방역망 통제를 강화시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내 감염이 일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며,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일정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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