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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SO 신고ㆍ교육의무 대상에 ‘코프로모션’ 제약사 적용
작성일 2024-07-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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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신고ㆍ교육의무 대상에 ‘코프로모션’ 제약사 적용

복지부, CSO 신고제관련 시행규칙 등 이르면 내주 입법예고

CSO, 제품설명회 가능하지만, 견본품 제공은 불가능할 듯

 

코프로모션 계약을 맺은 제약사들도 의약품 영업판촉대행(CSO) 신고 대상이 된다.

교육이수 등 의무에서 융통성이 발휘될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활동 위축이 우려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코프로모션 제약사도 오는 10월 19일 시행되는 CSO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판매 촉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CSO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CSO는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발표 예정이었던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빠르게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다.

지난 5월20일 열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윤리경영 워크숍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많은 제약사들이 코프로모션 계약을 진행해서 판매업무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CSO 신고를 별도로 하고 관련 교육도 의무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중고가 예상된다”며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CSO 역할 확대와 제조업(제약사)을 하는 경우 CSO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CSO는 영업가능 범위가 늘었지만 코워크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 샘플 제공이 막히면 영업·마케팅 툴이 하나 줄어드는 것과 같다"며 "글로벌 제약사 등 파트너사들의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금지 교육 의무가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여 유동성 있게 하는 부분으로 반영했다"며 "그러나 법의 기본 취지에 따라 아예 신고 등 의무 대상에서 빼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CSO 신고는 제약업계에서도 많이 요구했던 내용이고 정부로서도 그동안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으로 제약업계 입장에서도 위탁을 줬는데 현황에 대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복지부도 제약사가 모르고 있는 수준보다 더 알기 어려우니까 음성화된 영역을 이제 신고라는 요건으로 양성시켰고 지출 보고서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제가 계속 정착된다면 CSO도 제약사 영업사원처럼 어떤 윤리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CSO는 리베이트 창구로 지목되기도 했는데 윤리경영 같은 것들도 만들어질 수 있고 제도가 성장할 수 있는 기본 체계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