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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건복지부, 공정위에 의협 신고…‘강제성’ 관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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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6-18 09:34 |
| 조회수 | 150 |
보건복지부, 공정위에 의협 신고…‘강제성’ 관건 휴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해당 정부가 집단휴진 선언을 이끌어온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기존의 공정위 심결례,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정위 법적 검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으며,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핵심은 ‘강제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의약분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반면,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취소된 바 있다. 2014년 대법원 취소결정은 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했으나, 구체적인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의협이 개원의에게 휴진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참여 여부를 파악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휴진을 유도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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