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 뉴스
| 제목 | 민주당, 간병비 급여 대상에 포함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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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6-03 10:13 |
| 조회수 | 138 |
민주당, 간병비 급여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수진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표 건보·의료·의료급여법 등 3법 개정 추진 민주당에서 간병비 3법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급여법 등 3법을 개정해 급여대상에 간병비를 포함시키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최근 민주당 이수진 의원(민주)이 국회 소통관에서 ‘간병비 급여화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많은 국민이 간병비로 고통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실제로 간병살인, 간병자살, 간병파산 등 간병비에 대한 부담으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간병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인지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대상 병상을 늘린다고 했으나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간병비 급여화 3법 추진한다”며 “일일 간병비는 15만 원 내외로 입원비보다 간병비로 고통 받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를 선정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급여법 등 3법을 개선해 간병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에 간병 포함하고,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의료기관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 시행하겠다. 국가가 간병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하고, 간병인력 관리감독 지침 역시 마련하게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확대하고,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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