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뉴스

심혈관 뉴스

제목 7월부터 연 365회 외래진료시 초과 진료비 90%부담
작성일 2024-05-28 09:54
조회수 151

7월부터 연 365회 외래진료시 초과 진료비 90%부담

복지부, 의료쇼핑 이용 환자 본인부담률 큰 폭으로 상향

 

오는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급여비의 90%를 부담해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부담하도록 했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과 같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 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보통 20% 수준이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이 0∼4%로 낮아진다.

이 때문에 일부 환자는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의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건보 당국은 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으로 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급여비로 들어간 금액은 251억45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1인당 연간 급여비는 평균 986만1천원 수준이었다.2021년 전체 가입자 1인당 연간 급여비(149만3천원)보다 6.6배나 높았다.

이용 횟수가 500회를 넘는 529명의 공단 부담금 62억4400만원 이었다. 17명은 무려 1천회 이상 외래의료를 이용했는데,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비는 3억3700만원이었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에 이른다.